경차를 타면서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흔히 경차사랑카드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한 해 한도는 30만원인데, 이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주유분 기준이고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법에 적힌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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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그래서 이 글은 신청 방법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세 가지 숫자를 먼저 봐요. 30만원을 다 채우려면 몇 리터·몇 km를 달려야 하는지, 우리 집 ‘세대’ 구성으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될지예요.
30만원 = 1,200리터, 한 해에 이만큼 넣어야 다 받아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이니 3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1,200리터를 넣어야 해요. 연비를 리터당 14km로 가정하면 연간 약 16,800km예요. 출퇴근·장보기 정도로 쓰는 경차라면 한도를 다 못 쓰는 경우가 많고, 대신 ‘얼마나 받는지’는 주행거리에 정확히 비례해요.
| 연간 주행거리 | 주유량(연비 14km/L 가정) | 환급액(리터당 250원) |
|---|---|---|
| 5,000km | 약 357리터 | 약 89,286원 |
| 8,000km | 약 571리터 | 약 142,857원 |
| 12,000km | 약 857리터 | 약 214,286원 |
| 16,800km | 약 1,200리터 | 30만원(한도 도달) |
| 20,000km | 약 1,429리터 | 30만원(한도 도달) |
| 20,000km | 약 1,429리터 | 30만원(약 229리터분은 환급 없음) |
주유 한 번으로 보면 더 감이 와요. 리터당 1,700원에 35리터를 넣으면 59,500원을 결제하고, 그중 8,750원이 할인(환급)돼요. 카드 결제와 동시에 차감되거나 청구 때 빠지는 방식이라 따로 영수증을 낼 필요는 없어요. LPG 경차는 리터당 금액이 아니라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돌려주는 구조인데, 금액 표기가 자료마다 달라서(161원 등) 카드사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대상인지는 ‘차’가 아니라 ‘세대’로 판정해요
요건 자체는 짧아요.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형 승용·승합차를 가진 사람이고,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 가진 승용차를 다 합쳐 1대(또는 승합차를 합쳐 1대)여야 해요. 헷갈리는 건 바로 이 ‘세대 합산’이에요. 네 가지 경우로 나눠 볼게요.
① 혼자 사는 직장인, 경차 1대만 있음
가장 전형적인 대상이에요. 중고로 산 경차도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전 주인이 쓰던 카드는 차가 넘어가는 순간 정지되고, 새 주인이 자기 명의로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② 부모님과 같은 세대, 아버지 명의 중형 승용차가 있음
내 명의 경차가 있어도 같은 세대에 다른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 합계 1대’가 깨져서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 구성은 주민등록표 기준이라 실제로 따로 산다면 세대 분리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형식만 바꾸는 건 권하지 않아요. 부정하게 환급받으면 환급액에 40% 가산세까지 붙여 돌려내야 하거든요.
③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승용과 승합을 각각 1대씩이면 둘 다 경형인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안내예요. 경형이라도 화물차(경트럭)는 대상이 아니에요.
④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석유가격 구조개편 지원(장애인·국가유공자 LPG 등 유류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법인 차량이나 개인 명의라도 단체가 쓰는 차량도 제외예요.
| 세대 구성 | 환급 대상? |
|---|---|
| 경형 승용 1대만 | 대상 |
| 경형 승용 1대 + 경형 승합 1대 | 대상(각 1대) |
| 경형 승용 1대 + 일반 승용 1대 | 대상 아님 |
| 경형 승용 2대 | 대상 아님 |
| 경형 화물차 | 대상 아님 |

카드는 한 곳, 할인은 ‘발급 이후’ 주유분부터
환급은 반드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받아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하고, 카드사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해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카드사마다 붙는 부가 혜택(주유 할인 등)과 전월 실적 조건은 다르니 비교해서 고르면 돼요.
중요한 건 소급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넣은 기름값은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또 1회 결제 최대 6만원, 1일 최대 12만원까지만 할인된다는 안내가 있으니, 한 번에 가득 넣는 습관이라면 결제 한도를 카드사에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이 2015년에 이 제도를 안내하면서 밝힌 숫자를 보면, 당시 대상 경차 약 65만 명 가운데 실제로 혜택을 쓰는 사람은 20%인 13만 명뿐이었다고 해요(비즈한국 2015년 7월 보도). 지금과 한도(당시 10만원)는 다르지만,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그때부터 지적돼 온 셈이에요. 경차를 처분하거나 폐차했다면 함께 챙길 돈도 있어요. 차 처분 시 자동차세 환급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발급하면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10월 말에 카드를 만들어 11~12월에 한 달 1,000km씩 달린다고 해 볼게요. 2,000km ÷ 14km = 약 143리터, 환급액은 약 35,714원예요. 올해 한도 30만원 중 나머지는 사라지지만, 1월 1일부터는 다시 30만원 한도가 새로 생겨요. 한 해에 1만km를 달리는 사람이라면 연간 약 178,571원, 2만km라면 한도인 30만원을 받아요.
2027년부터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이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는 2026년 12월 31일 주유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2013년 이후 기한이 여러 번 연장돼 왔지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 시점 | 내용 |
|---|---|
| 2026-08-04 보도 | 정부 세제개편안의 조세지출 정비에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재설계 항목으로 분류됨(세정일보). 구체적인 재설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2026-09-07 |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연 30만원 한도 유지 내용(에너지데일리).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음 |
| 2026-12-31 | 현행법상 적용 기한 |
즉 지금 시점에선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끝난다’고도 단정할 수 없어요. 연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결과가 나오니, 내년 초 카드사 공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바뀌든 올해 남은 두 달 치는 지금 카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차를 새로 사면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 안에 승용차가 2대가 되면 대상에서 빠지고, 시행령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카드 기능이 정지돼요. 정지되기 전이라도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환급은 가산세와 함께 환수될 수 있으니, 차량을 바꿀 땐 카드사에 먼저 알리는 게 안전해요.
Q. 경차로 받은 환급, 마일리지 보험 할인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주행거리가 짧다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의 환급은 주행거리가 길수록 커지고, 마일리지 환급은 짧을수록 커지니 내 주행거리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Q. 예전에 경차 살 때 낸 채권은요?
차량 등록 때 산 지역개발채권을 바로 팔지 않았다면 만기 후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체크리스트
☐ 내 차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인지(화물차 제외) 등록증으로 확인했다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의 승용차까지 합쳐 1대인지 확인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 롯데·신한·현대 중 한 곳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다(발급 전 주유분은 소급 안 됨)
☐ 주유는 그 카드로만 결제하고, 1회·1일 결제 한도를 확인했다
☐ 연말 국회 처리 결과(2027년 이후 연장 여부)를 내년 초에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글의 기준과 출처
이 글은 2026-10-23 기준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09-15 기준 정보), 토스피드 2025-05-15 안내(LPG 161원, 1회 6만원·1일 12만원 한도, 카드사·서류), 삼쩜삼 블로그 2026-03-18 안내, 세정일보 2026-08-04 세제개편 조세지출 정비 보도, 에너지데일리 2026-09-07 개정안 발의 보도, 비즈한국 2015-07-09 국세청 이용률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환급 단가·결제 한도·카드별 혜택은 카드사 공지가 최종 기준이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금액은 연비 14km/L 등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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