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뽑아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매달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100% 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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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신청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 두루누리, 정확히 뭘 지원해주나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내는 몫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똑같이 80% 지원돼요. 두 보험 다 신규가입자 기준이고,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 위주로 지원이 좁혀졌어요.
📋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요?
-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 보수 요건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2026년 기준).
- 가입 이력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이 보험들에 가입해본 적 있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채용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계산 예시)
월평균보수 220만원인 신입 직원을 새로 채용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해볼게요.
- 국민연금 — 보험료율은 근로자 4.5%, 사업주 4.5%씩이에요. 220만원 기준으로 각각 99,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 중 80%인 79,200원씩을 국가가 대신 내줘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19,800원만 부담하면 돼요.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도 80% 지원돼요. 다만 지원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공식 자료 기준으로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만 지원돼요. 국민연금 지원 상한액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에요.
즉 보수가 낮을수록, 국민연금 쪽에서는 위 계산처럼 보험료의 80%를 거의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 돼요.
⏳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의 신규가입·기가입 지원기간을 전부 합산해서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돼요. 36개월을 다 채우면 그 이후로는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해요.

⚠️ 사장님들이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
두루누리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신규 사업장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 항목을 별도로 체크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지원 신청서를 내야 해요. 이 단계를 깜빡하면 지원 대상인 줄도 모른 채 보험료를 100% 계속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에요. 즉 직원을 채용한 지 3개월 뒤에야 두루누리를 알게 됐다면, 그 이전 3개월치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채용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사업장 — 4대보험 성립신고서를 낼 때 두루누리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요.
- 기존 가입 사업장 —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별도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요.
- 대상 여부 조회 — 신청 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근로자 조건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달치도 소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FAQ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은 안 돼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되니,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Q.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지원도 끝나나요?
네, 지원은 해당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는 동안만 적용돼요. 퇴사하면 그 시점에 지원도 종료돼요.
Q. 사업장 근로자가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 기준(10명 미만)을 넘어서는 달부터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미 지원받던 근로자의 처리는 공단에 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대표자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고용된 사람) 기준 제도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대표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했는지
✔ 신규 채용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했는지
✔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인지 확인했는지
✔ 채용과 동시에 성립신고·지원신청서를 제출했는지
✔ 36개월 지원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공단에 확인했는지
지원율과 보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 글은 2026-09-01 기준으로 확인·정리되었습니다. 지원율과 보수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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