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당분간 일을 못 하게 됐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시나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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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이럴 때를 위한 게 산재보험 휴업급여예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질병)로 요양 중이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예요.
- 요양 4일 이상 —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일 때 적용돼요. 요양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휴업보상으로 처리돼요.
- 대기기간 없음 — 실업급여처럼 별도 대기기간 없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첫날부터 계산 대상 기간에 포함돼요.
💡 산재 신청은 보통 요양급여(치료비) 신청과 함께 진행하고,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 이후 별도로 청구해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계산식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예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최저 보장 — 계산된 금액(평균임금×70%)이 그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일급을 대신 지급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 고시됐고, 이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82,560원이에요.
📝 계산 예시
- 평균임금이 12만원인 경우: 12만원 × 70% = 84,000원이 1일 지급액(최저임금 일급 82,560원보다 높아서 계산된 금액 그대로 지급)
- 평균임금이 9만원인 경우: 9만원 × 70% = 63,000원이지만, 최저임금 일급(82,560원)보다 낮으므로 82,560원을 지급(최저 보장 규정 적용)
💡 평균임금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90%까지 지급받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 규정도 있어요. 다만 이 특례의 정확한 기준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이나 공식 공고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단계 —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요(병원 진단서, 재해 경위서 등 첨부).
- 2단계 — 요양급여가 승인되면,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3단계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 지급 주기 — 보통 요양 기간에 맞춰 월 단위로 청구·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양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그때 이어서 청구하면 돼요.
✔ 체크리스트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거나 병에 걸렸는지
✔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지(3일 이내는 사용자 직접 보상)
✔ 요양급여 신청이 먼저 승인됐는지
✔ 최근 3개월 임금 자료(평균임금 산정용)를 준비했는지
❓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회사에서 다친 거라 회사가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어요. 회사의 동의나 확인서가 필수는 아니고, 재해 경위와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어요.
Q.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중간에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라,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평균임금 계산이 저에게 불리하게 된 것 같아요.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산정을 요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액과 저소득 근로자 특례 기준은 매년 갱신되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로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 글은 2026-08-15 기준으로 확인·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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