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벌써 5일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안내받지 못해 모르고 지나치는 직장인이 많아요.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쓸 수 있게 됐고, 퇴직금을 안 주는 사업주 처벌도 세졌어요. 이 글에서는 9월 18일 전과 후 뭐가 달라졌는지, 조건·급여·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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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전)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 (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 유산·사산휴가: (전) 별도 유급휴가 없음 → (후)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육아휴직: (전) 출산 후에만 신청 가능 → (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신청 가능
✔ 퇴직급여 체불 처벌: (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휴가 일수 자체(20일, 3회 분할 사용)는 2025년 2월 개정 때 이미 늘어난 내용이라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바뀐 건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와 ‘유산·사산·임신 중 위험 상황에 대한 지원’이에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 휴가일수: 20일, 전 기간 유급(2025년 2월 개정으로 이미 10일→20일로 늘어난 상태)
✔ 사용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이번에 새로 확대된 부분)
✔ 분할사용: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 급여: 사업주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고용보험으로 상한액까지 지원
급여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과 실제 수령액 계산법은 이미 자세히 정리해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9월 18일부터 새로 달라진 부분만 집중해서 정리할게요.

💔 유산·사산휴가, 새로 생겼어요
✔ 휴가일수: 최대 5일, 최초 3일은 유급
✔ 신청기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
✔ 필요서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빙과 휴가 신청서
✔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최초 3일분 급여를 지원(상한액 1일 8만 4,210원), 대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
✔ 적용범위: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변화예요.
🧮 유산·사산휴가 급여, 얼마나 될까요? (가상의 예시예요)
새로 생긴 유산·사산휴가는 정부 지원 상한이 1일 8만 4,210원, 3일 합쳐 25만 2,630원이에요(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통상임금과 비교해볼게요(공식 상한액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 일급 10만원인 근로자 — 3일 통상임금 30만원인데 상한 25만 2,630원까지만 정부 지원, 나머지 4만 7,370원은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일급 7만원인 근로자 — 3일 통상임금 21만원으로 상한 이내라 전액 정부 지원 범위에 들어와요
정확한 급여 계산과 신청 서류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① 회사에 통지: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예정)·유산·사산 사실과 휴가 사용 의사를 알려요.
② 서류 제출: 출산예정일·출생 증명 서류(출산휴가), 유산·사산 진단서(유산사산휴가)와 휴가 신청서를 냅니다.
③ 휴가 사용: 승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눠서 사용해요.
④ 급여 신청: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돼요.
⚠️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휴가 사용 기한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예정일이 늦어지면 사용 가능 기한도 함께 늦춰져요.
✔ 9월 18일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은? 법 시행 전 유산·사산이나 임금체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 회사가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 함께 강화된 것: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같은 날인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세졌어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어요.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에는 종전 처벌 기준이 적용돼요. 퇴직금 자체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기한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못 준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 총정리 글도 참고하세요.

✔ 체크리스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걸 놓치지 않았는지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 정부 지원 상한액과 실제 통상임금을 비교해봤는지
✔ 회사 인사팀에 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했는지
✔ 9월 18일 이전 사안인지 이후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지
❓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일수 20일 자체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20일, 3회 분할 사용은 2025년 2월 개정 때 이미 시행됐어요. 이번에 새로 바뀐 건 ‘출산 전부터도 쓸 수 있게 된 것’과 유산·사산휴가 신설이에요.
Q.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만 쓸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룬 건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근로자가 쓰는 휴가예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돼요.
Q. 대기업 다니는데 정부 지원을 못 받나요?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대기업 근로자도 휴가 자체는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급여는 사업주가 직접 전액 부담하는 구조예요.
Q. 회사가 아직 사규를 안 바꿨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이 시행됐으면 회사 내부 규정 정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09-23 기준으로 확인·정리되었습니다. 세부 처리 방식은 사업장·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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