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일감이 없으니 나오지 마세요.”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듣고 며칠 쉬었다면, 그 기간 월급은 0원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휴업수당을 정해두고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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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다만 모든 휴업이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은 제도 설명보다 먼저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O/X로 판정하고, 그다음 실제 금액을 세 가지 예시로 계산해봤어요. 2026-10-12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조문과 판례·행정해석을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에요.
내 상황,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판정해보세요
| 상황 | 판정 | 이유 |
|---|---|---|
| 주문이 끊겨 회사가 “며칠 쉬어라”고 했다 | O | 경영난·일감 부족은 회사 쪽 사정(귀책사유)으로 봐요 |
| 원자재가 안 들어와 공장이 멈췄다 | O | 자재 부족도 회사 사정으로 보는 해설이 일반적이에요 |
| 회사가 업무를 안 주고 대기발령만 냈다 | O(가능) | 경영상 이유의 대기발령도 휴업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
|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문을 닫았다 | X | 불가항력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
| 징계로 정직·출근정지를 받았다 | X | 휴업수당이 아니라 징계의 정당성 문제예요 |
| 내가 아파서 쉬었다 | X | 본인 사정 결근·휴직은 해당 없어요 |
| 원래 쉬는 날(무급휴무일)이었다 | X |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대상 아님 |
| 직원이 4명뿐인 가게다 | X | 휴업수당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핵심은 ‘회사가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인가’예요. 대법원(2012다12870)은 휴업수당의 귀책사유를 고의·과실뿐 아니라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로 넓게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회사분할 뒤 종전 업무에 배치할 수 없어 대기발령한 사건에서도, 경영상 이유는 불가항력이 아니라며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죠.
감염병처럼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2015년 메르스 당시 메디칼타임즈 칼럼(2015-06-16)은 보건당국의 휴원 조치로 문을 닫은 병원은 불가항력으로 보아 지급 의무가 없지만,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 원장이 스스로 2주 휴원을 결정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줘야 할 것으로 봤어요. 누가, 왜 쉬기로 했는지가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3단계
1단계 · 평균임금 구하기 — 휴업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보통 89~92일)로 나눠요. 연장·야간수당도 이 총액에 들어가요.
2단계 · 70% 곱하기 — 1일 평균임금 × 0.7이 하루 휴업수당의 최저선이에요. 회사가 이보다 더 주는 건 괜찮아요.
3단계 ·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 평균임금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회사는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에게 주로 해당돼요.
예시 ① 월급 300만원, 10일 동안 통째로 쉰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
| 평균임금 70% | 97,826원 × 0.7 | 약 68,478원 |
| 1일 통상임금(비교) |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 → 70%가 더 작으니 70% 적용 |
| 휴업 10일 합계 | 68,478원 × 10일 | 약 684,783원 |
예시 ② 같은 사람이 4시간만 일하고 일찍 돌려보내진 날
휴업은 하루 전체가 아니어도 돼요. 일부만 일하고 그만큼 임금을 받았다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이미 받은 임금을 먼저 빼고 그 나머지의 70%를 받아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그날 받은 4시간분 임금 | 통상시급 14,354원 × 4시간 | 57,416원 |
| 남은 금액 | 97,826원 − 57,416원 | 40,410원 |
| 추가로 받을 휴업수당 | 40,410원 × 0.7 | 약 28,287원 |
예시 ③ 기본급 250만원인데 연장근로가 많았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붙어 3개월 임금 총액이 1,38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50,000원, 70%는 105,000원이에요. 그런데 기본급 기준 1일 통상임금은 250만원 ÷ 209 × 8 = 약 95,694원이라 70%보다 작아요. 이때 회사는 통상임금 95,694원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10일 쉬었다면 105만원이 아니라 약 95만6,938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연장수당 계산이 궁금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방식, 휴업 기간 중 휴일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70%보다 적게 줘도 되는 예외 두 가지
| 예외 | 내용 | 근로자가 확인할 것 |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의 ‘5명 미만 적용 조항’에 휴업수당이 빠져 있어요 | 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시행령 제7조의2 방식으로 산정) |
| 노동위원회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 미만도 가능(제46조 제2항) | 회사가 실제로 ‘승인’을 받았는지 — 신청만 한 건 해당 안 돼요 |
회사가 “쉬는 동안은 무급이라고 계약서에 썼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돼요. 법률 해설에 소개된 대학 시간강사 사건에서 법원은 ‘강의가 없는 학기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휴업수당을 미리 포기시킨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어요(근로기준법 제15조,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무효).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휴업수당은 임금처럼 보호돼요.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이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실제로 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사례(2021-10-22 게시)를 보면, 코로나19와 조선업 불황으로 적자가 이어진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휴업수당 등 수억 원을 주지 못해 노동청 사건이 됐어요. 이후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노동청이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신고가 밀린 돈을 받아내는 협상 수단으로도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 순서 | 할 일 |
|---|---|
| 1 | 회사가 쉬라고 한 문자·카톡·공지 캡처, 급여명세서 3개월치 확보 |
| 2 |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서면(문자도 가능)으로 요청 |
| 3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상담은 ☎1350 |
| 4 | 회사가 도산했다면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 |
휴업이 길어지다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도 따져보세요.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로 쉬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와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둘 다 ‘평균임금의 70%’라 헷갈리지만,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쉴 때 회사가 주는 돈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다쳐서 쉴 때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돈이에요. 산재 쪽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보세요.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하면서 쉬게 하면요?
A.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쓰는 게 원칙이라,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을 일방적으로 연차로 돌리는 건 다툼의 소지가 커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을 남겨두고 노동청 상담(☎1350)으로 휴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Q.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던데 저랑 상관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수당을 준 뒤 그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돈은 아니에요. 지원 비율·한도는 해마다 바뀌어 고용24(work24.go.kr) 최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Q.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라서 똑같이 적용돼요. 계산 방식은 같고, 금액이 시급·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 체크리스트
☐ 쉬게 된 이유가 회사 사정(일감 부족·자재 부족·대기발령 등)인지 확인했다
☐ 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 확인했다
☐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는지 물어봤다
☐ 휴업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했다
☐ 평균임금 70%와 1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비교했다
☐ 일부만 일한 날은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했다
☐ 쉬라는 지시를 받은 문자·카톡을 캡처해 두었다
☐ 미지급 시 ☎1350 상담 또는 노동포털 진정을 알아봤다
이 글의 기준과 출처
이 글은 2026-10-12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제109조(벌칙)·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와 별표1, 대법원 2012다12870 판결 요지, 고용노동부 회답(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무급휴무일 관련), 메디칼타임즈 칼럼(2015-06-16), 법무법인 공개 사례(2021-10-22 게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숫자로 만든 것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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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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