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돼요. 그런데 4급부터 7급 사이 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하나를 더 물어요. “연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어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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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한 번 고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 막막하죠. 이 글은 제도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먼저 내 등급이 선택권이 있는 칸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평균임금 하루 15만원을 넣어 몇 년을 받아야 연금이 일시금을 넘는지 직접 계산해볼게요.
내 등급은 어느 칸일까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에 정해진 ‘평균임금 ○일분’으로 계산해요.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부터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칸을 먼저 찾아보세요.
| 장해등급 | 받는 방식 | 연금(1년에) | 일시금(한 번에) |
|---|---|---|---|
| 1급 | 연금만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연금만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연금만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선택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선택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선택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선택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일시금만 | — | 495일분 |
| 9급 | 일시금만 | — | 385일분 |
| 10급 | 일시금만 | — | 297일분 |
| 11급 | 일시금만 | — | 220일분 |
| 12급 | 일시금만 | — | 154일분 |
| 13급 | 일시금만 | — | 99일분 |
| 14급 | 일시금만 | — | 55일분 |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 뜻과 관계없이 연금으로 나오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나와요. 결국 고민이 생기는 건 4~7급뿐이에요. (청구 당시 외국인이면서 외국에 사는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예외가 있어요.)

4~7급의 갈림길: 연금 약 4.5년치 = 일시금
표의 숫자를 서로 나눠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일시금 일수를 연금 일수로 나누면 4급부터 7급까지 모두 약 4.5가 나와요. 즉 등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4년 반쯤 받으면 일시금 총액과 같아지고, 그보다 오래 받으면 연금이 더 많아져요.
| 등급 | 일시금 일수 | 연금 일수(연) | 손익분기 |
|---|---|---|---|
| 4급 | 1,012일 | 224일 | 약 4.52년 |
| 5급 | 869일 | 193일 | 약 4.50년 |
| 6급 | 737일 | 164일 | 약 4.49년 |
| 7급 | 616일 | 138일 | 약 4.46년 |
다만 이건 평균임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예요. 실제 연금은 매년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되고, 일시금은 받은 뒤 굴리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4.5년’은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평균임금 15만원으로 직접 넣어보기
평균임금은 다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이에요. 하루 15만원(월 약 45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 7급 | 4급 | |
|---|---|---|
| 일시금(한 번에) | 92,400,000원 | 151,800,000원 |
| 연금(1년에) | 20,700,000원 | 33,600,000원 |
| 연금(한 달에, 단순 12등분) | 1,725,000원 | 2,800,000원 |
| 연금이 일시금을 넘는 시점 | 약 4년 6개월째 | 약 4년 6개월째 |
7급이라면 ‘지금 9,240만원’과 ‘평생 매달 약 172만원’ 중 하나를 고르는 셈이에요. 대출 상환이나 창업처럼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면 일시금 쪽이, 앞으로 일하기 어려워 생활비가 끊길 걱정이 크면 연금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내 생활에서 무엇이 더 위험한지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연금을 고르면 생기는 걱정 두 가지
① 목돈이 조금 필요하다면 — 선급금
연금을 고르더라도 처음에 일부를 당겨 받을 수 있어요. 법(제57조 제4항)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하고, 1~3급은 최대 4년분의 2분의 1까지 가능해요. 위 7급 예시에서 2년분의 절반을 선급받으면 20,700,000원이에요. 예전엔 선급금에서 이자를 떼었는데, 이자율을 정하던 시행령 조항이 삭제돼 지금은 공제 없이 지급된다는 해설이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선급받은 만큼 이후 연금에서 빠지는 구조라는 건 기억해두세요.
② 연금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손해 아닌가요? — 차액 일시금
그렇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있어요.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끝났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일수로 환산한 합계가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만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줘요(제57조 제5항). 7급 연금을 3년 받다가 사망했다면 138일 × 3년 = 414일이니, 616일 − 414일 = 202일분, 평균임금 15만원이면 약 30,300,000원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식이에요(평균임금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단순계산, 실제는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환산). 이 돈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정리하면 연금을 골라도 최소한 일시금만큼은 보장되는 셈이라, ‘일찍 죽으면 손해’라는 걱정은 생각보다 작아요. 반대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도 등급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비교 포인트예요.
평균임금이 낮거나 높을 때: 최저·최고 보상기준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보상도 지나치게 적어지니 바닥이 있고, 너무 높으면 천장이 있어요. 2026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2026-01-01~12-31 적용)에 나와 있어요.
| 구분 | 2026년 1일 금액 | 예시 |
|---|---|---|
| 최저 보상기준 | 82,560원 | 평균임금 7만원인 10급 → 20,790,000원이 아니라 24,520,320원 |
| 최고 보상기준 |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계산 |
최저 보상기준 82,56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과 같은 금액이에요. 다치기 전 단시간 근무로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청구는 언제, 어떻게
① 치료가 끝나면(치유 판정)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아요.
②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청구해요. 4~7급이 나오면 이때 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③ 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해 통지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한도 중요해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산재보험법 제112조). 생활법령 해설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97누6544)도 시효가 ‘치유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으니, 치료가 끝난 날짜를 기록해두세요.
치료 기간 동안 받는 생활비 성격의 급여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출퇴근 중 다친 경우 산재가 되는지는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기준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과 일시금, 선택한 뒤 바꿀 수 있나요?
일시금을 받은 뒤 연금으로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선택 전에 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내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받아보고 결정하세요.
Q. 등급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공단 직권이나 신청으로 등급을 다시 판정받을 수 있어요. 일시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니에요.
Q. 14급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네, 가장 낮은 14급도 평균임금 55일분이 일시금으로 나와요. 평균임금 10만원이면 5,500,000원이에요. 작은 장해라고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가 필수가 아니에요. 요양 단계부터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 체크리스트
☐ 치료가 끝난 날(치유일)을 기록했다 — 장해급여 시효 5년의 시작점
☐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 내 평균임금(하루치)을 공단 결정서나 임금명세서로 확인했다
☐ 4~7급이라면 손익분기 약 4.5년을 기준으로 연금·일시금을 비교했다
☐ 연금을 고른다면 선급금(1~2년분의 절반) 필요 여부를 정했다
☐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기준 적용을 확인했다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걸 메모했다
이 글의 기준과 출처
이 글은 2026-10-20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12조와 별표2(장해급여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해설(2026-09 확인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단순계산이며, 실제 등급·평균임금·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결정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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