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를 한 번 꺼내 보세요. ‘소득세’ 칸이 평소와 다르게 크게 마이너스이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많이 떼였을 거예요. 그 한 줄이 회사가 해 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결과예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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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문제는 이 정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회사는 퇴사하는 달에 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산하는데, 부양가족·카드·의료비 자료를 내지 않고 나왔다면 대부분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돼요. 그래서 이 글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부터 가르고, 다섯 사람 예시로 그 길에서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한 다음, 2027년 5월까지의 일정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급여명세서 ‘소득세’ 줄이 뜻하는 것
퇴사하는 달,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떼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마지막 달 소득세가 마이너스면 돌려받은 것, 평소보다 많으면 더 낸 거예요. 회사가 이 정산을 빠뜨렸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건 회사가 반영한 공제가 ‘내가 낸 자료’까지뿐이라는 점이에요. 세무 서비스 ‘삼쩜삼’의 중도퇴사자 안내도, 신고서를 내지 않은 퇴사자는 기본공제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나는 어느 길? 세 갈래로 나누기
| 내 상황 | 마무리하는 곳 | 언제 | 챙길 것 |
|---|---|---|---|
| ① 올해 안에 재취업 | 새 회사 연말정산 | 2027년 1~2월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
| ② 연말까지 재취업 안 함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 홈택스에서 전 직장 영수증 + 간소화 자료로 빠진 공제 추가 |
| ③ 이직했는데 합산을 안 함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신고 — 이 경우는 세금을 더 낼 수 있음 |
①은 새 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것 같지만,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해요. ③이 바로 그 결과예요. 5월에 두 소득이 합쳐지면서 ‘토해내는’ 세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공제는 두 종류 시계로 돌아가요
퇴사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같은 1년이라도 어떤 공제는 재직 기간 지출만, 어떤 공제는 1년 전체를 봐요(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내 자료 기준).
| 재직 기간 지출분만 | 1월~12월 전체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금 |
그러니 퇴사 뒤 쉬는 동안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퇴사 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이나 기부금은 그해 것이면 5월 신고에 넣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는 기간과 상관없이 연 단위로 판정해요.

다섯 사람으로 계산해 보기
2026년에 퇴사한 가상의 다섯 사람이에요. 결정세액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했고, 지방소득세(10%)를 더한 값을 함께 적었어요.
| 사람 | 상황(2026년) | 퇴사 정산 때 빠진 것 | 5월 신고로 달라지는 세금 |
|---|---|---|---|
| 가 | 6월 퇴사, 총급여 1,500만원 | — | 결정세액이 이미 0원 → 더 돌려받을 것 없음 |
| 나 | 8월 퇴사, 총급여 2,400만원 | 소득 없는 60세 이상 어머니 기본공제 | 40,500원 감소(지방세 포함 44,550원) |
| 다 | 9월 퇴사, 총급여 3,600만원 | 재직 중 신용카드 1,500만원 | 135,000원 감소(지방세 포함 148,500원) |
| 라 | 10월 퇴사, 총급여 4,000만원 | 재직 중 본인 의료비 300만원 | 140,000원 감소(지방세 포함 154,000원) |
| 마 | 3월까지 A사 1,200만원, 4월부터 B사 2,700만원 | B사에 A사 영수증 미제출 | 1,072,973원 증가(지방세 포함 1,180,270원) |
가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돼요. 한국경제 2019년 5월 보도에서도 국세청 설명을 인용해 ‘직전 직장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 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짚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결론이에요. 이 경우 퇴사 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 돌려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기본공제 150만원이 6% 구간에 들어가 9만원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4만500원만 줄어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로 계산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같이 줄어서예요(9만원 × 45% = 4만500원).
다는 카드 문턱이 총급여의 25%인 900만원이에요. 넘은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15% 구간이라 13만5,000원이 줄어요. 퇴사 뒤 쓴 카드값은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라는 의료비 문턱이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이에요. 넘은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건 14만원이에요.
마는 반대 방향이에요. 두 회사가 따로 정산하면 각자 근로소득공제를 처음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쓰게 돼서 결정세액 합이 236,560원이지만, 합치면 1,309,533원이에요. 이 차이 약 107만원(지방세 포함 약 118만원)을 5월에 더 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계산 가정: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을 총급여의 약 9.7%로 어림했고, 신용카드는 전액 신용카드 사용분(공제율 15%)으로 가정했어요. 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의 적용 방식, 다른 공제 유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 5월까지 일정
- 퇴사 직후: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두기.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조회돼요.
- 2026년 12월 31일 전: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기부처럼 1년 전체가 인정되는 공제는 연말 전에 정리.
- 2027년 1~2월: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영수증 함께 제출.
- 2027년 5월 1일~31일: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을 못 했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 자료에서 재직 기간 지출만 골라 넣기.
- 5월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 체크리스트
-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했나요?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었나요?
- 올해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새 회사나 5월 신고에서 합산했나요?
-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월세는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골라냈나요?
- 연금저축·IRP·기부금처럼 1년 전체가 인정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나요?
- 소득 없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넣었나요?
- 총급여가 1,500만원 안팎 이하라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지 먼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합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근로소득에 합치지 않아요.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금액에 정리해 두었어요.
퇴직금도 5월에 같이 신고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섞이지 않아요. 퇴직금에서 떼이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표를, 퇴직금 자체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3.3%)이 함께 있으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이때는 계산이 달라지니 홈택스 신고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회사가 퇴사 정산을 아예 안 해 줬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해야 해요. 회사에 정산과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글의 기준과 출처
이 글은 2026-10-27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퇴사 정산 시 적용 범위(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위주)와 재직 기간 기준 공제/연간 공제 구분, 재취업 시 전 직장 소득 합산, 5월 신고·5년 경정청구는 삼쩜삼·자비스 고객센터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내를, 총급여 1,500만원 이하 환급 없음 사례는 한국경제 2019-05-20 보도를 참고했고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직접 다시 계산했어요.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총급여별 한도)·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신용카드 공제(25% 초과분)·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에요. 다섯 사람은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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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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