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1억원을 받아도 5년 다닌 사람과 20년 다닌 사람의 세금은 여덟 배 넘게 차이가 나요. 퇴직소득세는 연봉처럼 한 해 소득으로 보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쌓인 돈인지를 먼저 따지는 세금이거든요.
😮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지원금,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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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료 구독하기그래서 이 글은 질문 네 개로 나눠서 가요. ① 내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 떼이나 ② 1년 더 다니면 얼마나 달라지나 ③ IRP로 옮겨 연금처럼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④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 퇴직금 자체를 얼마 받는지는 퇴직금 계산법 글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숫자를 넣기 쉬워요.
① 세금은 얼마 떼이나 — 계산 네 단계와 네 사람
공식은 길어 보이지만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남은 돈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 →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 → 일반 소득세율(6~45%)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붙어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2023년 이후 퇴직분) |
|---|---|
| 5년 이하 | 1년당 100만원 |
| 5년 초과~10년 | 500만원 + 5년 넘는 해마다 200만원 |
| 10년 초과~20년 | 1,500만원 + 10년 넘는 해마다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20년 넘는 해마다 300만원 |
1년이 안 되는 끝자리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세요(예: 9년 2개월 → 10년). 이 표대로 네 사람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사람 | 근속·퇴직금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가: 사회초년생 | 3년·1,200만원 | 36,000,000원 | 11,200,000원 | 168,000원 | 184,800원 |
| 나: 10년 차 | 10년·4,000만원 | 30,000,000원 | 8,800,000원 | 440,000원 | 484,000원 |
| 다: 20년 차 | 20년·1억원 | 36,000,000원 | 11,200,000원 | 1,120,000원 | 1,232,000원 |
| 라: 20년 차·명예퇴직금 포함 | 20년·2억원 | 96,000,000원 | 36,500,000원 | 7,025,000원 | 7,727,500원 |
다의 계산을 풀어 보면 이래요. 1억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 이걸 20으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가 3,6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800만원 + 초과분의 60% = 2,48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 세율 6%를 매기면 67만 2천원, 다시 20/12를 곱해 1,120,000원이에요. 2026년 10월 13일 매일신문 기사에 나온 ‘근속 20년·1억원이면 112만원(종전 356만원)’과 같은 숫자예요. 같은 기사의 ’20년·5,000만원이면 0원’도 이 공식으로 똑같이 나와요.

② 같은 1억원, 근속연수만 바꿔 보면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1억원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
|---|---|---|
| 5년 | 9,418,750원 | 10,360,625원 |
| 15년 | 2,175,000원 | 2,392,500원 |
| 20년 | 1,120,000원 | 1,232,000원 |
| 25년 | 680,000원 | 748,000원 |
차이를 만드는 건 ‘환산급여’예요. 짧게 다니고 많이 받으면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커져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요. 5년·1억원은 환산급여가 2억 2,800만원이라 35% 구간까지 올라가지만, 25년·1억원은 2,160만원이라 6% 구간에서 끝나요.
퇴사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근속연수 끝자리도 한 번 보세요. 퇴직금 4,000만원 기준 9년이면 504,000원, 10년이면 440,000원이라 64,000원 차이이고, 2억원 기준 19년이면 7,445,000원, 20년이면 7,025,000원으로 420,000원 차이예요. 다만 근속이 늘면 퇴직금 자체도 늘어나니 이 표는 ‘같은 금액일 때 세금만’ 비교한 거예요.
③ IRP로 옮겨 연금처럼 받으면 — 30%부터 깎여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둬요(과세이연).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꺼낼 때, 꺼내는 만큼의 퇴직소득세를 깎아서 내요. 수령 1~10년 차에는 원래 세금의 70%, 11년 차부터는 60%만 내요.
| 라(2억원·세금 7,025,000원)가 꺼내는 시기 | 내는 비율 | 전부 이 구간에 꺼냈다면 낼 퇴직소득세 |
|---|---|---|
| 일시금으로 바로 받기 | 100% | 7,025,000원 |
| 연금 수령 1~10년 차 | 70% | 4,917,500원 |
| 연금 수령 11~20년 차 | 60% | 4,215,000원 |
| 연금 수령 21년 차 이후 | 50%(아래 설명) | 3,512,500원 |
20년 넘게 나눠 받을 때의 50% 구간은 기사마다 설명이 엇갈려요. 2026년 2월 4일 SBS Biz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수령분부터 적용됐고 은행들이 연금저축 약관을 고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2026년 10월 13일 매일신문 기사는 아직 추진 중인 방안으로 썼어요. 20년 이상 장기 수령을 계획한다면 가입한 금융사에 ‘수령연차 21년 차 이후 감면율’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1~10년 차 30%, 11년 차부터 40% 감면은 두 기사 모두 같아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1년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서, 넘게 꺼낸 금액은 감면 없이 과세돼요.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라, 라가 2억원을 넣고 연금 1년 차에 꺼낼 수 있는 한도는 24,000,000원이에요(첫해 이만큼 꺼내면 그해 퇴직소득세는 약 590,100원). 중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크게 꺼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판정법 글도 같이 보세요.

④ 이미 세금 떼고 받았다면 — 60일 안에 IRP에 넣기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됐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IRP 계좌에 넣으면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고 과세이연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돼요. 절차와 필요 서류(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금융사마다 다르니, IRP를 만들 금융사에 ‘퇴직금 60일 이내 입금 환급’으로 먼저 문의하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IRP 거래내역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들어왔는지 보세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가지만, 해지해서 바로 꺼내면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받기 전 마지막으로 볼 것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면 회사 폐업 후 퇴직연금 찾는 법, 퇴사 직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를 순서대로 보면 퇴직 첫 달에 챙길 돈이 정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아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떼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Q.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요?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질 수 있어 세금이 달라져요. 이 글의 표는 중간정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닌 경우예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근속연수 계산을 확인하세요.
Q. IRP로 옮기면 세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미뤄지는 거예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30~40%(장기 수령은 금융사 확인) 깎인 세금을 내고, 한도를 넘기거나 해지해서 한꺼번에 꺼내면 깎이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내요.
✔ 체크리스트
☐ 퇴직금 예상액과 근속연수(끝자리 올림)를 확인했다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순서로 대략 계산해 봤다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까지 더했다
☐ 퇴사 시점이 근속연수 끝자리를 바꾸는지 봤다
☐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눌지 정했다
☐ 이미 일반 통장으로 받았다면 60일 기한 안에 IRP 입금을 문의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칸을 확인했다
☐ 20년 초과 장기 수령 감면율은 가입 금융사에 확인했다
이 글의 기준과 출처
이 글은 2026-10-25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에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와 소득세 기본세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비교한 자료는 매일신문 2026-10-13(‘근속 20년 1억원 112만원·5,000만원 0원’ 사례, 연금 수령 1~10년 차 30%·11년 차부터 40% 감면, 연금수령한도 공식), SBS Biz 2026-02-04(20년 초과 수령 50% 감면 국회 통과·2026년 수령분 적용 보도, 은행 약관 변경), 파이낸셜뉴스 2024-02-23(2023년 근속연수공제 개정 전후 표)예요. 50% 구간은 보도가 엇갈려 금융사 확인을 권했고, 금액은 중간정산·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는 단순한 경우라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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